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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2025년

리드뉴스 2025. 5. 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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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나도 모르게 더 낸 지방세가 있을까?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이중납부, 착오납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이런 환급금을 간단하게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해봤다.

    지방세 환급금이란?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잘못 납부했거나, 이중으로 낸 세금,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 이전·폐차, 소득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 환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다. 이런 환급금은 인터넷, 전화,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1][4].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방법

    아래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해 조회하면 된다.

    • 위택스(wetax.go.kr)·스마트위택스 앱: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환급신청’ 메뉴를 클릭,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입력 후 조회[4][5].
    • 서울시 ETAX: 서울시의 경우 ETAX(https://etax.seoul.go.kr)에서 ‘환급금’ 메뉴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1][2].
    • 정부24: 정부24(www.gov.kr)에서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 이용[5].
    • ARS(자동응답시스템): 대표번호(예: 042-720-9000)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환급금 조회[3][5].
    • 문자·카카오톡: 일부 지자체는 문자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예: ‘양주시 지방세 환급’ 등)로도 간단히 조회 가능[4][5].

    지방세 환급금 신청 방법

    환급금이 조회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다.

    • 위택스·스마트위택스: 로그인 후 환급신청 메뉴에서 계좌번호, 은행명 등 입력 후 신청.
    • 서울시 ETAX: 환급금 메뉴에서 본인 계좌 입력 후 신청.
    • 전화·팩스·우편: 각 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환급금 청구서와 통장사본을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
    • ARS: 안내에 따라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신청 완료.
    • 카카오톡·문자: 해당 지자체 플러스친구 채널이나 안내된 번호로 환급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전송.

    환급금 수령 방법과 주의사항

    - 계좌이체: 대부분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다. 타인·가명·가상계좌는 불가하다.

     

    - 현금수령: 일부 지자체는 50만원 미만 현금수령이 가능하며, 신분증과 환급금 지급통지서 필요.

     

    - 대리수령: 양도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 추가 서류 필요.

     

    -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미리 계좌를 등록해두면 환급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입금된다.

     

    - 신청기한: 환급금은 환부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1]. - 보이스피싱 주의: 환급신청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각별히 주의할 것.

    자주 묻는 질문

    Q. 환급금 통지서를 못 받았는데도 조회·신청이 가능한가?
    A. 주소지 미거주 등으로 통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위택스, ARS, 카카오톡 등으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Q. 환급금이 소액이라도 받을 수 있나? A. 환급계좌를 사전등록하면 소액도 자동으로 지급된다.

     

    Q.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나? A. 대리수령 가능하며, 양도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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