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26년 2월 19일,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1) 사건 개요: ‘12·3 비상계엄’과 기소 내용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주요 정치인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구금 등을 시도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 재판부 판결 요지: “내란죄 성립…윤석열은 우두머리”
- 재판부는 “윤석열은 집합범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내란 우두머리죄 성립을 인정했다.
-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내란 중요임무종사죄 성립을 인정했다.
3) 형량: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상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피해” 등을 양형 판단의 배경으로 언급했다.)
4) 김용현 전 장관: 중요임무종사 인정 및 형량(보도 기준)
김용현 전 장관은 내란 실행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돼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됐다. 일부 언론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5) 특검(검찰) 구형: “사형”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거론되는 범죄로 분류된다.
6) 향후 전망: 항소심 가능성과 쟁점
이번 선고는 1심 판단으로, 피고인 측이 항소할 경우 2심과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수 있다. 향후 재판에서는 △계엄 선포의 헌법상 요건 충족 여부 △군·경 동원과 국회·선관위 통제 시도의 구체적 지시·공모 관계 △‘국헌 문란 목적’ 및 폭동성 인정 범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