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26년 2월 19일,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1) 사건 개요: ‘12·3 비상계엄’과 기소 내용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주요 정치인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구금 등을 시도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 재판부 판결 요지: “내란죄 성립…윤석열은 우두머리”재판부는 “윤석열은 집합범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