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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 전담간호사의 업무 수행 기준 (2024년 시범사업 당시) 자료

리드뉴스 2025. 2. 2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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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보건복지부가 전공의가 빠진 수련병원들에 대해 간호사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PA간호사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언론에서는 당시 간호사들이 수행한 업무가 80개, 90개 등 제각각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당시 자료를 확인하니 약 70여개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II.pdf
    0.30MB

    전공의 빠진 자리에 PA간호사?

    PA간호사는 원래 없는 명칭이다. 의료현장에서는 전담간호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이라는 용어로 부른다. 미국에서 운영되던 것이기 때문에 PA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들은 보통 수술방에서 전공의를 대신해 의료행위를 해왔다. 20년도 넘은 일이라고 한다. 특히 비인기과에는 전공의들의 지원율이 적기 때문에 누군가는 의료보조행위를 해줘야 하고, 그 일을 간호사들이 맡아왔던 것이다. 

     

    그렇게 사실상 불법적으로 운영돼 오던 PA가 2024년 전공의가 현장을 이탈하자,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간호법을 제정해 공백을 메우게 된다. 

     

    사실 공백을 메운 것은 아니다. 간호법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이들에게 부여되는 업무는 보건복지부의 시행령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반대? 

    재미있는 것은 의사단체들의 스탠스다. 의료계는 간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반대해왔다. 이들이 의료법에 규정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이를 모든 의사들이 그렇게 바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장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가 없는 자리에 누군가 와서 보조를 해줘야 하는데, 그 역할을 PA들이 해 왔기 때문이다. 이들이 없다면 수술실이 제대로 굴러갈 수 없게 된다. 

     

    즉, 의협은 반대입장이었으나 수련병원(전공의를 교육시키는 종합병원 등)은 무작정 반대하기는 어려웠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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