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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차량제조사 현대 기아차가 지도록 하는 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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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령층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대다수라는 의견이 있지만, 여전히 자동차의 문제라는 인식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차량의 결함을 증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차량의 결함이 의심될 경우 무죄 입증책임을 제조회사가 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세부내용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논란을 종결짓기 위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논의됐던 법안들의 주요한 내용을 하나로 모은 최종 보완 법안이다.

     

    ‘입증책임 전환’규정을 적용할 대상을 이전 법안 대비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에 대해서도 제조사가 사고 원인은 제품의 결함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여러 법률에서 도입된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제조물 책임법」에도 적용해 제조사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에도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내용을 유지했다. 

     

    또 이번 법안에서는 보다 균형잡힌 정보 접근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비밀유지명령제도’도 함께 담아냈다.

     

    21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만큼은 해당 법안의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심사 과정을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었다.

     

    허영 의원은 “법이 개정되고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 단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불신을 해소하고 더욱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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